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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이슬람 사회 민법의 체계와 법계통(명순구ㆍ김현수, 안암법학 제67호(2023/11), 155~209쪽)

  • 작성자 사진: Bonne Clef
    Bonne Clef
  • 3월 4일
  • 2분 분량


【국문초록】


이슬람 사회는 세계 인구·국가의 약 1/4에 해당하며, 특히 중동은 글로벌 에너지 핵심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저탄소 미래를 향한 탈석유 전략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 사우디아라비아·UAE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의 전제조건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이며, 그 핵심에 법제도가 있다. 이 연구는 사적 영역에서 기본규범에 해당하는 민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복잡한 국제 역학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이슬람 세계, 특히 중동을 우리의 주체적·독자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슬람 사회의 법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현실에서 중동지역을 대표하는 세 국가(튀르키예, 이집트, 이란) 민법전의 체계와 법계통을 법학의 시각으로 조망하였다. 이 논의를 위하여 세계의 법계를 근간법계와 파생법계로 분류하는 한편, ‘이슬람법’과 ‘이슬람 사회의 법’을 구별하면서 양자의 관계도 정리했다. 이슬람 사회에서 민법의 근대화 작업은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혹은 주권 정부의 정책적 주도로 선진법제를 포괄적·체계적으로 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이들 국가의 민법이 모두 로마법 계통에 속하게 되었다. 이슬람 사회의 민법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이다.

일찍이 오스만제국 시대 메젤을 통하여 이슬람법과 근대 서유럽의 근대법을 융합하고자 했던 튀르키예는 1926년 독일법계(정확하게는 스위스민법)로 분류되는 민법전을 제정했다. 튀르키예민법전은 후속하는 중동 국가의 여러 민법전에 영향을 주었다. 이집트는 프랑스법계에 속하며, 프랑스 법학교수를 포함하여 학자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체계·구성에 있어서 완성도가 높은 민법전을 제정했다(1948). 이는 이집트민법전이 중동 대부분 국가 및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깊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어, 이들 지역에서 프랑스법계가 대세로 자리잡았다. 이란민법전(1928)은 체계·구성에 있어서 완성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되며, 튀르키예·이집트에 비해 이슬람법의 요소가 매우 강하게 배어있다. 이는 이란이 이슬람 소수종파인 시아파의 종주국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란민법전이 다른 이슬람 사회로 확산하기 어려운 요인이다.

이 글은 거시적 비교연구로서 지역적으로는 중동의 주요 국가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앞으로 특정 주제에 관한 미시적 비교연구 그리고 연구대상 국가의 범위도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이슬람 사회의 법 연구에 있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종교와 학문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시각이다.


 【목차】


Ⅰ. 서설

Ⅱ. 이슬람법, 이슬람 사회의 법,

그리고 로마법

Ⅲ. 법계통론과 이슬람 사회 민법의

근간법계

Ⅳ. 튀르키예 민법

Ⅴ. 이집트 민법

Ⅵ. 이란 민법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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