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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 순 구

Soon Koo Myoung

[1] 연구: 법학 외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에도 관심이 큽니다. 총서 형식의 ‘민들레’, ‘로두스’, ‘개척’, ‘공감’ 시리즈 출간(저·역서 약 50권), 학문적·실제적 수요에 부응하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논문 약 70편). 또한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HeLP)를 설립·운영하면서 정부 또는 기업의 연구과제를 활발하게 수행하여 연구과제(약 30건)를 활발히 수행한 결과 2017년 석탑연구상을 수상했습니다.

[2] 교육: 대학의 본원적 기능은 교육이라는 신념으로 각별한 열정으로 교육을 수행하여 석탑강의상과 우수강의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습니다. 2015년 이래 100% 온라인 강좌(MOOC)을 운영하면서(수강생 학기당 1,000명) 이를 유튜브(명교수온라인채널)로 개방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3] 사회봉사
  (1) 공공기관: 「민법」 등 법률 제정·개정 사업, 법제 관련 자문,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가유산진흥원 이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문위원 등을 비롯하여 공익재단 임원, 교육행정업무(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회장, 교육부 교육개혁추진협의회 위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감사 등), 헬스케어 분야(통계청 한국표준건강분류자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 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중앙위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기업: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권센터장/자문위원, 신협중앙회 전문이사(사외이사) 등 기업의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경영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

민법
비교법
법과 역사
보건의료법
문화예술법
수법(水法)
교육관계법
과학기술과 법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
· 1994. 06.               프랑스 아빌리타시옹(교수자격)(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 1994. 06.               법학박사 [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 1987. 0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대학원]  
· 1985. 02.               법학사[고려대학교]
· 1980. 02.               서울고등학교

경력

· 2023.12.~              (주)좋은열쇠(Bonne Clef) 고문
· 2023.10.~              국가유산진흥원 이사
· 2024.03.~             중국 중성청태법률사무소 전문가그룹 고문
· 2015.06.~              고려대학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
· 2020.09.~             중국 위해시 위해 중재위원회 위원
· 2013.10.~ 2015.0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 위원
· 2017.02.~2021.02. 통계청 한국표준건강분류자문위원회 위원
· 2019.09.~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중앙위원회 위원
· 2023.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 위원
· 2023.12.~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권센터장
· 2021.0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영자문위원
· 2021.06.~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20.03.~              신협중앙회 전문이사
· 2017.07.~2019.06.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대학원 원장, 법과대학 학장
· 2015.0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파안연구기금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
· 2014~2015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회장
· 2012~2023             대하장학회 감사
· 2011~2015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 2011~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회 위원
· 2009~2010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 2008~2009            정부 T/F 위원: "차별금지법 추진 T/F"(법무부 인권정책과, 2008),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 T/F"(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2009)
· 2007~2011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07~                      프랑스 팔므 아카데믹 AMOPA 정회원
· 2007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 아카데믹(Ordre des Palmes 
                                  Acadé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 2005~2005              Laureate of Erasmus Mundus 초빙교수(Université du Havre)
· 2004~2015               고려대학교 비교법연구센터 소장
· 2004~현재                한국민사법학회 상임이사/부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상임이사/부회장, 한일법학회 상임이사  
· 1995~현재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시험위원 역임 
· 199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 업적

1. 저서·역서

    ◇ 법 학
· <역저> 『채권법 제3부』(1905 제2·9권, 보성전문 교과서번역사업 9),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5.
· <역저> 『채권법 제2부甲』(1905 제2·8권, 보성전문 교과서번역사업 8),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4.
· <역저> 『채권법 제1부』(1905 제2·7권, 보성전문 교과서번역사업 7),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 <역저> 『물, 법과 관리의 원리』,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 <역저> 『이슬람법입문』(홍진기법률재단 유민총서 10), 경인문화원, 2021.
· <역저> 『물권법 제2부』(1905 제2·5권, 보성전문 교과서번역사업 5),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 <공저> 『법적 이슈 공감하기』(고려대학교 파안연구총서 공감 2), 세창출판사, 2018.
· <역저> 『물권법 제1부』(1905 제2·2권, 보성전문 교과서번역사업 2),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 <공저> 『법적 이슈 공감하기』(고려대학교 파안연구총서 공감 1), 세창출판사, 2017.
· <공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법』(고려대학교 파안연구총서 개척 1), 세창출판사, 2017.
· <역저> 『민법총론』(1905 제2·1권, 보성전문 교과서번역사업 1),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 <공저> 『1955년 고려대학교, 법과 시와 음악』,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 『민법학원론』, 박영사, 2015.
·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 로두스 제4권, 고려대학교출판부, 2015.
· 『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 로두스 제3권,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 『실록 대한민국민법 3』, 법문사, 2010.
· 『법의 눈으로 안중근 재판 다시 보기 -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가 아닌 이유 -』, 로두스 제2권, 고려대학교출판부, 2010.
· 『실록 대한민국민법 2』, 법문사, 2010.
· <공저> 『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로두스시리즈 제1권,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2010
· <공저> 『러시아법입문』민들레시리즈 제6권, 세창출판사, 2009
· <공저> 한국민사법학회 편, 『로스쿨강의교재 계약법』, fides, 2009
· <공저> 한국민사법학회 편, 『로스쿨강의교재 물권법』, fides, 2009
· 『미국계약법입문』 제2판, 민들레 시리즈 제1권, 법문사, 2008

· 『실록 대한민국민법 1』, 법문사, 2008.
· <공저>『아듀, 물권행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 <공저>『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프랑스의 적응』민들레시리즈 제5권, 세창출판사, 2006.
· <공저> 『법률가의 회계학』 민들레시리즈 제4권, 법문사, 2006. 
· <역서> 『법경제학』 민들레시리즈 제3권,  세창출판사, 2006. 
· 『민법총칙』, 법문사, 2005.
· <공역> 『현대미국신탁법』 민들레시리즈 제2권, 세창출판사, 2005.
· 『미국계약법입문』 민들레시리즈 제1권, 법문사, 2004.
· <역서>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 『민법학기초원리』, 세창출판사, 2002.
· <역서> 『프랑스민법전 제1권 [人]』, 법문사, 2000.
·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écution fautive en droit coréen et français』, Paris, L.G.D.J., 1996.

    ◇ 기 타

· <공저> 『중동의 대학교육과 고등교육 협력방안』, 세창출판사, 2023.
· <공저> 『1919년 보성전문, 시대·사회·문화』(고려대학교 파안연구총서 공감 3), 세창출판사, 2020.
· <역저> 『양호기』(1905 제3권),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공저> 『느티나무를 심으며』, 세창미디어, 2006.
· <공저> 『안암동1번지』, 세창미디어, 2003.
· <공저> 『우리동거할까요』, 도서출판 코드, 2002.
· <공저> 『실크로드로 가는길』, 세창출판사, 2001.

  2. 연구논문 
· “사립학교법상 대학평의원회 제도의 문제점과개선방향”, 『교육법학연구』 제36권제3호(2025)
· “공유하천용수권: 공법적 관점을 고려한 해석론적 대안”, 『비교사법』 제31권제1호(2024)
· “현대 이슬람 사회 민법의 체계와 법계통”, 『안암법학』 제67호(2023)
·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institution of co-ownership in Korea”, 『Pravovedenie』 t.66, n. 3(2022)
· “하천법과 포락의 법리”, 『경영법률』 제31집 제1호(2020)
· “김용무”, 『애산학보』제47호(2020)

· “Delictual liability for harm arising from autonomous vehicles”, 『Zakon』 2020년 3호(2020)
· “3·1운동 100주년에 돌아보는 법학교육 100년 - 普成專門學校와 京城專修學校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제30집 제2호(2020)
· “이항녕(李恒寧) 교수와 민법”, 『안암법학』 제59호(2019)
·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해석·입법론적 비판”, 『고려법학』 제91호(2018)
·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관련 이슈와 법적 대안”, 『Crisisonomy』 제14권 제8호(2018)
·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사책임법의 변화”, 『고려법학』제86호(2017)
·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과 한의사의 면허 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68789에 대한 평가 -”, 『고려법학』 제83호(2016)
·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 의료비 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6. 5. 24. 결정 제2016-12호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 『경영법률』 제27집 제1호(2016)
· “민법 제256조 단서에 관한 해석과 입법에 대한 비판”, 『법학연구』제26권제3호(2016) 
· “民法 제정에서 민법학자들의 역할 - 民事法硏究會와 民法案意見書의 기여 -”, 『민사법학』 제74호(2016)
· “MOOC에 의한 민법 교육, 경험과 진단 - 고려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80호(2016)
· “학점포기제, 문제점과 극복 방안”, 『대학교육』 제192호(2016)
· “러시아연방 민법전의 전면개정 - 기본원칙과 관습법을 중심으로 -”, 『법조』 제695호(2014)
· “민법상 조문제목의 법적 효력”, 『법조』 통권 673호(2012.10), 102~140
· “러시아연방 민법전의 전면개정 - 기본원칙과 관습법을 중심으로-”, 『법조』 통권 695호(2014.08), 105~162
· “공동소유제도의 개정방향 - 합유·총유의 재정비-”, 『안암법학』 제34호(상), 안암법학회, 2011. 1, 329~364면
· “표현대리를 둘러싼 몇 가지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 표현대리와 민법 제35조, 제135조, 제827조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 『안암법학』제31호, 안암법학회, 2010. 1., 99-131면
· “민법학의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 민법 제정과정에 유의하며 제1조, 제6조, 제10조 관련 학설을 대상으로 -”, 『민사법학』 제47호, (사)한국민사법학회, 2009. 12., 91-114면
· “2008년 신협법 개정안에 대한 정당성·적정성 검토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 『안암법학』제30호, 안암법학회, 2009. 9., 305-343면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적 근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8. 판결에 대한 비판 - ", 『고려법학』제53호,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2009. 6., 167-210면
· "한국 민법학에 蝸角之爭은 없었는가? - 민법 제정 50주년, ‘對酒其二’를 노래한 白居易의 눈으로 민법학 뒤돌아보기 - ", 『2009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발표자료집(I)』, 대검찰청, 2009, 102~125면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 한·중·일 법규정의 계통", 『亞細亞民商法學』제2호, (재)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2009. 1., 89-116면
· "서면에 의한 증여와 그 해제 - 대법원판결 1998. 9. 25. 98다22543에 대한 비판적 평가 - ", 『민사법학』 제42호, 한국민사법학회, 2008. 9., 285~315면
· "1958년 민법 제809조의 歷程 - 소수자 인권에 관한 법정책적 담론을 겸하여 -", 『안암법학』 제26호, 안암법학회, 2008. 4., 75~115면.
· "아직도 살아있는 법, '조선민사령'", 『저스티스』 제103호, 한국법학원, 2008. 4., 220~236면.
· "물권행위'와의 작별을 준비하다", 『고려법학』 제4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10., 261~287면.
· "Seller's Liability for Latent Defect in Korean law – A Critical Assessment", Korea University Law Review, Vol. 1, march 2007, The Korea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 pp. 40~47.
· "이제는 물권행위와 작별을 하자", 『아듀, 물권행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123~162면.
· "사법학의 교육내용 및 방법(민법)", 『법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제5회 한국법률가대회논문집),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2006, 255~280면.
· "채무불이행규범의 일원화를 위한 기초", 『비교사법』 제13권 제4호(통권 35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12., 305-335면.
· "프랑스민법 연구의 성과 및 향후의 전망 - 채권자대위제도의 운용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제12권 제1호(통권 제28호: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59~86면.
·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접점에 대한 법적 평가 - 日本人이 安重根을 兇漢으로 부르기 어려운 법리적 이유 -", 『인권과 정의』 제333호(2004), 대한변호사협회, 151-163면.
· "통일후 토지소유권의 재편방향: 소유권회복의 장애", 『통일논총』제21호(2003),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3~21면.
·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 65066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가", 『고려법학』 제40호(200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13-239면.
· "대차형계약의 유상성․쌍무성 판단에 관한 비판적 시각", 『안암법학』 제13호(2001), 안암법학회, 291-314면.
· "La formalité delai supplémentaire dans la résolution du contrat", 『Le contrat au début du XXIe siècle: Etudes offertes à Jacques GHESTIN』, Paris, L.G.D.J., 2000, pp. 703-717. 
· "프랑스 민법상 친생친자관계", 『금산법학』 창간호(1998),금산법문화연구회, 207~234면. 
·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요건으로서의 부기등기", 『재판의 한 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 404-417면. 
· "계약의 해제",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무암 이영준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박영사, 1999, 814-833면. 
· "프랑스법에서의 동성간 공동생활약정(PACS)", 『우리동거할까요』, 도서출판 코드, 2002, 244-255면. 
· "未分離農作物의 物件性에 관한 비판적 試論", 『고시계』 제552권(2003), 고시계사, 38-48면. 
· "프랑스 민법상 생명없는 물건으로 인한 민사책임", 『저스티스』 제27권 제2호(1994), 한국법학원, 207~224면. 
· "계약책임법의 전개와 미래상", 『한일법학』 제17집(1998), 한일법학회, 33-69면. 
· "이혼청구권이 형성권인가? - 대판 1998. 4. 10. 96므1434에 대한 비판적 평가", 『저스티스』 제34권 제3호(2001), 한국법학원, 261~275면. 
· "부동산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그 수취권의 판단 - 대판 1992. 4. 28. 91다32527의 비판적 평가", 『민사법학』제19호(2001), 한국민사법학회, 125-150면. 
· "프랑스 이혼법: 그 이념과 규범구조", 『판례실무연구』 제V집(2001), 대법원비교법실무연구회, 275~296면. 
· "특정물채무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의 귀속", 『법정고시』, 법률행정연구원, 1996, 61~71면 . 
·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의 최고", 『고시연구』 제284호(1997), 99~109면. 
· "주계약의 해제로 인한 주채무자의 원상회복의무와 보증인의 법적지위-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및 학설에 대한 비판적 관점", 『법실천의 제문제』, 동천 김인섭변호사화갑기념논문간행위원회, 1996, 319~344면. 
· "민법 제544조 본문의 ‘催告’와 제387조 제2항의 ‘履行請求’의 구별", 『안암법학』제3호(1995), 안암법학회, 421~437면.
· "우리 民法上 履行遲滯로 인한 契約解除와 그 比較法的 특성",『법학논총』 제12집(1995),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429-450면. 
· "프랑스 民法上 意識障碍者의 不法行爲責任", 『법학논집』 제31집(1995),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39-269면
·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판례연구』 제8집(199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51~281면. 
· "금전배상이외의 손해배상과 그 적용례", 『법학논집』 제33집(1997),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335-365면. 
· "임의로 지급한 제한초과이자의 반환청구", 『판례연구』 제9집(1998),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07-140면. 
· "변제자대위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이익조정", 『법학논집』, 제34집(1998),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51-273면. 
· "계약금약정의 해석", 『법학논집』 제35집(1999),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25-160면. 
· "북한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북한법연구』 제3호(2000), 북한법연구회, 185~198면. 
· "1980년 계엄당국의 강박에 의한 증여계약의 효력과 취소권의 제척기간 - 대판 1998. 11. 27. 98다7421에 대한 이론적 보완을 위하여", 『고려법학』 제37호(2001),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313-347면. 
· "채권자대위제도의 오용과 남용: 그 원인분석과 대안", 『고려법학』 제39호(2002),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181-219면. 
·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범의미", 『한일법학』 제16집(1997), 한일법학회, 3~26면. 
· "법정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의 관계", 『안암법학』 제5호(1997), 안암법학회, 245~268면. 
· "특정물채무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의 귀속", 『법정고시』제2권 제8호, 법률행정연구원, 1996. 9., 61-71면
·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판례연구』제8집(199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51-281면
· "주계약의 해제로 인한 주채무자의 원상회복의무와 보증인의 법적 지위",『법실천의 제문제』, 박영사, 1996, 319-344면
· "우리 민법상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와 그 비교법적 특성",『법학논총』제12집(1995),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429-450면
· "민법 제544조 본문의 '催告'와 제387조 제2항의 '履行請求'의 구별",『안암법학』제3호(1995), 안암법학회, 421-437면
· "프랑스 민법상 의식장애자의 불법행위책임",『법학논집』제31집(1995),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39-269면
· "프랑스 민법상 생명 없는 물건으로 인한 민사책임 - 프랑스 민법전 제1384조 제1항의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제27권 제2호 (1994. 12.), 한국법학원, 118-148면
·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écution fautive en droit coréen et français』(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1994
· 『La résolution en droit coréen et français』(Mémoire de D.E.A.), 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1991
· 『일상가사 관련 영역에서의 부부간의 재산적 법률관계』(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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